강기윤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경남창원성산)이 지난 9일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색칠해 어린이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이고 있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황색의 색깔로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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