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추가 택배배송비 부담 줄어드나
상태바
도서·산간 추가 택배배송비 부담 줄어드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규 의원, ‘생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제주도 등 섬이나 산간 마을의 과도한 추가 택배 배송비 부담 문제가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제주시을)은 제주도 등 배송비 산정 근거를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국토부 장관은 택배 배송비가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도서·산간에 대한 과다한 운임을 청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산간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배송비 운임 산정에 대한 부과 기준이 없어 택배 서비스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고 추가 배송비가 업체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지나친 추가 배송비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제주도는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이 큰 도민들에게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9월 한달간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관련해 제주도는 2019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제주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도선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도선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비로 인해 도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이 차별 없이 생활 물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비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깊게 연관된 문제"라며 "국토부가 책임 있게 이를 살펴보고 과도한 운임이 산정됐을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