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불법 전세버스 운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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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의 불법 전세버스 운행’ 막아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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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연합회 “용인 D업체 사실상 노선운행 계속”
버스 민원에 용인시, 판례 들어 “행정처분 어렵다”
법제처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범위 벗어나는 것”

여행사의 전세버스 운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버스연합회는, 경기도 용인 소재 D여행사가 특정 장소에서 공항이나 군입대훈련소 등을 기종점으로 노선과 운행시간 등 운행 계통·운임 등을 미리 정해놓고 불특정 이용 승객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이의 근절과 지도감독을 요청했다.

버스연합회는 해당 여행사의 이같은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의이용 금지 규정 위반으로 전세버스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D여행사는 국내 여행사에서 판매된 여행상품에 대해 최소 출발인원이 충족되면 계약 이행을 위해 사전 운송계약된 전세버스법인에 1개의 운송계약을 통해 그 여행의 운행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버스업계의 ‘불법’ 지적에 대해 ‘관광진흥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은 이미 2021년 시작돼 복잡하게 전개됐다. 그 해 9월 버스연합회와 고속버스조합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D여행사에 ‘불법 노선운행 중단’을 공식 요청했지만, 여행사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같은 일이 반복됐다. 2022년 충북지역 노선버스업체가 D여행사의 관할관청인 용인시에 ‘대구·진주~인천공항 전세버스 불법 영업 행정지도’를 두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며, 올들어서는 충북버스조합과 경북버스조합이 대구 북구청을 통해 같은 내용의 행정지도를 거듭 요청했다.

그러자 용인시는 지난 1일 충북버스조합에 보낸 회신에서 법원 판례를 내세워 D여행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렵다 밝혔다. 회신에서 용인시는 D여행사의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지만, 유사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전세버스업자가 특정 단체와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이 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며, 이를 행정처분 불가 사유로 덧붙였다.

반면 노선버스업계는 정반대의 ‘불법운행’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사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운행계통을 정하는 경우에도 여객법 시행령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버스연합회는 반박했다.

버스연합회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다.

전국의 여행사들이 D여행사와 같이 전세버스와 계약해 주말·출퇴근 등 노선버스 이용수요가 집중된 특정노선과 시간대를 골라 노선운행을 한다면 여객법에 따른 운송사업의 엄격한 구분이 유명무실화돼 운수사업의 질서 훼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버스 이용 국민의 불편은 물론 대중교통시스템의 붕괴를 유발할 우려도 없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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