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후면 촬영 무인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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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후면 촬영 무인카메라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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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후면 촬영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비례)은 현재 단속이 불가능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륜자동차 등의 교통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해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이런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이륜자동차 특성상 강제로 세우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적극적인 단속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 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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