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 영상으로 운전자 특정해 처벌
[대구] 대구경찰청은 지난 15일 8·15 광복절에 맞춰 도로를 폭주한 이륜차를 집중 단속해 114건을 적발했다
대구경찰에 적발된 폭주족 위반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벌금수배자 1건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주요 집결지 12곳에 경찰관 183명과 순찰차·기동대버스·경찰오토바이 등 73대를 배치해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시켰다.
적발된 폭주족에 대해 경찰은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앞서 7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를 집중 단속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245건,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3건, 보험없이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3건, 음주운전 7건, 무면허 운전 6건 등 264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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