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계약 전 성능·상태 등 서면으로 고시...위반 시 벌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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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 전 성능·상태 등 서면으로 고시...위반 시 벌금처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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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 내용, 압류 및 저당권 등록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광주광산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등 법률로 정한 사항을 매수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면 벌금을 물린다.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 광고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 및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을 게재해야 한다.

현재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내용은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조사·산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가 거짓으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을 하거나 실제 조사·산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도 자동차가격 조사·산정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가격을 거짓으로 조사·산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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