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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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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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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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청서…남악·오룡지구 교통불편 해소 기대

【전남】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오룡지구의 택시운송 사업구역이 통합된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목포시와 무안군의 택시 대표, 두 시군과 함께 목포-무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목포 홍성용 일반택시협의회장, 서천수 개인택시 목포시지부장, 무안 김송자 일반택시 대표, 양희근 개인택시 무안군지부장, 김영록 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했다〈사진〉.

주요 협약 내용은 ▲사업구역 통합 ▲목포-무안 간 동일요금 적용 ▲요금 인상 고시일에 맞춰 통합 시행 등이다.

이로써 전남도는 협약을 통해 지난 17년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게 됐다. 목포지역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지역 택시는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과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이용객의 교통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은 목포·무안 택시운송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지역 간 대 타협에 따른 상생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며 “택시운송 종사자가 더 큰 보람을 갖고 일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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