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일반형으로 대차 금지에 사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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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일반형으로 대차 금지에 사업자 반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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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1일 이전 차량, 1500여대 프리미엄 사라져
국토부 지난달 25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개정, 시행

정부가 사다리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을 금지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 시행하면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는 해당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밴형-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는 일반화물자동차를 구조변경해 사다리를 장착하는 형태여서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으로 분류됐으나 2004년 1월 1일 구조변경이 금지되면서 자동차제작사가 완성품으로 공급한 사다리차만 등록이 가능해져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 화물차로 분류돼 왔다.

이에따라 증차제한을 받지 않는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 화물차와는 달리 2004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사다리차는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사다리를 제거하고 일반화물차량으로 대차하는 것이 가능해 증차제한을 받는 일반 개별화물차량과 같이 프리미엄(넘버값)이 대당 1000만~1500만원까지 형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04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들도 일반 화물차량으로의 대차가 금지되고 증차제한을 받지 않는 특수자동차의 특수작업형 화물차로만 대-폐차가 가능해져 프리미엄이 없어진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대해 전국개별화물연합회는 국토부에 건의서를 내고 개정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제2항의 대상중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를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개별화물연합회는 이 건의서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시행될 경우 현재 공급제한 차량인 특수용도형 화물사다리차는 공급제한이 없는 특수작업형 특수사다리차로만 대차가 가능해져 매매시장에서 인정받던 차주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아 사업자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 2007년 국토부(당시 건설교통부)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사다리장치를 장착해 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가 사다리장치 제거후 일반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것은 동일 차종간의 변경임으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건의회신을 근거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사다리차가 일반화물차로 대차가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특수용도형 화물사다리차의 공급이 제한돼 있어 차량이나 사다리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특수작업형 특수사다리차를 구입해야 하지만 차량가격과 보험료가 높아 영세한 개별화물사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가용사다리차량으로 불법영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2007년 국토부가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일반형으로 대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놓고 다시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사다리차는 총 9600여대로 전체의 70% 정도인 6500여대가 자가용이고 개별화물 2600여대, 용달화물 450여대에 달하고 있다.

이중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 프리미엄이 없어진 사다리차(2004년 1월 1일 이전 등록)는 전체 사업용의 60% 수준인 15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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