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기북부본부, 관계기관과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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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본부, 관계기관과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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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이종석)는 이달부터 경기도 관할 지자체,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단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인 자동차안전단속원을 이번 점검반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여부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가시광선 투과율(썬팅) ▲소화기 및 비상탈출장치 설치상태 등이다.

운행기록장치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의무장착해야 한다. 공단은 합동점검 시 운행기록계 미장착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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