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여야 초당적 협력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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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여야 초당적 협력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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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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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시장, ‘진솔한 편지’로 참여 이끌어

【광주】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그 자체가 ‘우정의 법안’이다. 달빛고속철도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법안 발의 과정 또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의 산물이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148명, 국민의힘 10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 공동발의 법안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발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법안 대표발의자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기에 당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 참여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광주시는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반전은 강기정 광주시장〈사진〉의 편지였다. 강 시장은 지난 7월1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은 전략적 결정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고, 강 시장의 ‘진솔한 편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여기에 당대표의 전체 의원 참여 제안으로, 민주당 148명 의원들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호응했다.

특별법 발의는 달빛동맹의 또 하나의 성과다.

군공항특별법 제정으로 ‘하늘길’을 함께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번에는 ‘철길’을 여는데 힘을 모은 것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어 ‘균형발전동맹’을 만들어 가자는 의기투합이었다.

강 시장은 “군공항특별법으로 하늘길을 열었다. 이제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으로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다”며 “지역발전의 관문인 하늘길, 철길을 활짝 여는데 영호남이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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