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택시공제서울지부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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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택시공제서울지부장 해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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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본부, “분담금 인하분 환원해 재계약해야”..

 김명수 택시공제조합 서울지부장이 전격 해임됐다.

택시연합회는 지난 27일 김 지부장을 해임하고 양기영 부지부장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택시연합회는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공제분담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택시공제 본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월1일부터 택시공제 서울지부의 기본분담금을 344만 710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공제 본부는 당초 서울지부가 독자적으로 기본분담금을 80%(301만7600원)만 적용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00%(377만 2000원)를 적용키로 했으나, 서울지부가 분담금 환원과 관련해 서울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충안으로 기본분담금의 90% 수준을 제안해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기본분담금을 80% 적용해 계약한 업체들은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공제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공제본부의 조치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서울지부가 독자적으로 ‘할인할증제 원칙’ 시행을 유보하고, 분담금을 편법으로 인하하자 국토해양부와 공제본부는 잇따라 이를 경고해 왔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할증요율을 최고 175%에서 200%로 인상하면서 업체들의 경영부담 증가를 이유로 기본분담금(대당 377만 2000원)을 20% 인하했다.

이에 공제본부가 인하 분담금 환원을 지시하자 서울지부는 적자 해소 노력, 조합원의 어려움 등을 들어 환원 시기를 2011년 1월로 늦춰줄 것을 요구, 공제 본부가 이를 수용해 분담금 환원 시기를 2011년 1월로 늦춘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부의 적자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분담금 인상 시기를 또다시 2011년 7월로 연기할 것을 건의하자 본부는 1월부터 인상된 분담금 요율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서울지부는 지난 12월 중순 공제본부가 1월 계약분부터 인상된 분담금 요율을 적용키로 하면서 서울지부 전산시스템을 봉쇄하자 그동안 수기로 영수증 발행 등의 업무를 처리해왔다.

한편 이번 지부장 해임 조치로 서울지부와 공제 본부간 대립은 또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온 다수의 서울택시사업자들이 김명수 지부장을 지지하고 있고, 실제 최근 서울조합 선거에서 김 이사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더욱 김 이사장 중심으로 공제 본부, 즉 택시연합회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합회에서 서울조합이 독자적 노선을 걸을 가능성과 함께 격앙된 일부 서울택시사업자들이 ‘연합회 탈퇴’를 거론하는 등 분쟁이 격화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공제 분담금 수납업무의 경우 본부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당장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돼 보상문제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택시의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된 분담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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