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운행 논란의 전세버스, 고속도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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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운행 논란의 전세버스, 고속도 추돌사고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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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망·14명 중경상…“엄격한 행정관리 이뤄져야”
지난 22일 오전 4시 19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북수원IC 인근에서 전세버스가 앞서 달리던 물탱크 차량을 추돌해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22일 오전 4시 19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북수원IC 인근에서 전세버스가 앞서 달리던 물탱크 차량을 추돌해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여행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승객을 모집한 후 계약을 통해 부산, 대구 등에서 인천공항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던 전세버스 차량이 교통사고를 야기해 노선버스업계에 비판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전 4시 19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IC 인근에서 전세버스와 물탱크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운전자를 포함해 23명의 탑승자가 타고 있던 전세버스가 앞서가던 16t 물탱크 차량을 들이받는 후방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로 중상자 2명, 경상자 13명 등 모두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중상자 1명은 병원 이송 도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버스(시외·고속) 업계에서는 그동안 사고차량의 운행형태로 불법 노선운행이라며 사고 위험성을 지적해왔고, 관할관청의 단속과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선버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계가 이같은 불법 노선버스 운행을 인지하고 사고 차량과 여행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인 용인시에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제기하고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영업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불법여부 판단에 모호함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을 미뤄왔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전세버스가 노선의 기·종점,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 운행계통을 정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 노선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는 관할관청이 노선버스 업계의 요청에 따라 처리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선버스 업계는 지금이라도 관할관청이 나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노선버스 면허를 받지 않은 해당 여행사가 전세버스와 계약을 통한 불법 노선영업 행위를 할 경우 철저한 행정처분과 함께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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