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넘게 달린 경찰차 119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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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넘게 달린 경찰차 119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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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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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은 44%가 2014년 이전 도입

경찰 차량 100대 중 7대가 8년 넘게 운행하고 있어 시급히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차량 1만6690대 중 7.1%인 1195대가 2014년 이전 도입됐다.

특수차량은 전체 303대의 44.5%인 135대를 2014년 이전 들여 운행한 지 8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 시위에 투입되는 중계차와 폭발물 탐지견를 이송하는 다목적운반차 등이 특수차량에 포함된다.

조달청 고시를 보면 내용 연수(사용 가능 기간)가 10년을 넘는 차종은 농업용 트랙터(12년)가 유일하다. 진압차와 버스·승용자동차 등 대부분 차량의 내용 연수는 8∼10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비 담당 부서에서 검사해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내용 연수를 넘겨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지침도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경찰 업무 특성상 낡은 차량의 기능 저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용 연수를 넘겼다면 언제든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치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노후한 차량을 시급히 교체하면서 고성능 차량을 도입해 장비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우택 의원은 "차량 노후화로 일선에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큼 경찰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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