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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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달빛고속철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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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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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완공 목표, 영호남 1시간 거리로
달빛동맹 과시, 연내 본회의 통과 기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회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는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지역 개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특별법은 국민의힘 109명, 더불어민주당 14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이 공동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총사업비 4조5158억원(국비)이 투입될 예정이다. 2030년 완공 목표다.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영호남은 1시간대 거리로 가까워진다.

이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으며 지난해 20대 대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동서 지역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유발효과 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 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28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신공항과 연계철도 노선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대구시와 광주시, 지역 정치권은 달빛고속철도를 연결고리로 한 '남부경제권'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은 올해 4월 본격 추진됐다. 두 지역 단체장들은 지리산휴게소에 만나 특별법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다.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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