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화물차주차장 갈등, 법정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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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차주차장 갈등, 법정공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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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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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시설 방치 장기화
'주민 피해' vs '필수시설’
권익위, 조정 불성립 결정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놓고 빚어진 관계기관 사이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화물차 주차장 시설물 축조 신고를 3차례 반려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A는 지난해 5∼12월 50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5만㎡)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 계획을 마련했다.
IPA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무인주차 관제시설,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려고 지난 1월부터 인천경제청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나 주민 반대 민원 등을 이유로 계속해 반려됐다.
집단민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2021년 5월부터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달 초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IPA는 인천항 일대 화물차 주차공간이 포화 상태여서 인천경제청이 조속히 시설물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결정도 나온 만큼 다음 달에는 화물차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인천경제청에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는 주차장을 방치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등을 고려해 IPA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송도 주민들은 2018년 화물차 주차장 계획단계 때부터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주민들은 주거지에서 700∼8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화물차 주차장이 들어서면 소음·매연, 교통 혼잡,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 주차장과 주거지 사이에 소음·분진을 차단하는 공원 등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며 "가설건축물은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라 IP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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