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춘천 등
북한과 인접한 특성을 살려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경기·강원의 15개 시군이 사실상 결정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를 설치할 수 있는 '북한 인접지역'에는 인천 강화·옹진, 경기도 김포·파주·연천,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는 시·군 10곳과 경기도 고양·양주·동두천·포천, 강원도 춘천까지 총 15곳이 포함됐다.
평화경제특구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국토교통부 및 이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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