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 별내선 운영비 분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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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남양주시, 별내선 운영비 분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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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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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협약 체결 지연…내년 6월 개통 차질 우려

[경기]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의 운영비 부담을 놓고 경기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1조3162억원을 들여 8호선을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경기 남양주 별내동까지 12.8㎞ 연장하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사업 구간은 서울시 2.4㎞, 구리시 8.1㎞, 남양주시 2.2㎞ 등으로 서울에 1개 역, 구리에 3개 역, 남양주에 2개 역 등 모두 6개 역이 들어선다.

문제는 남양주 다산역과 별내역을 잇는 2.07㎞ 선로가 구리시 사노동을 통과하면서 생겼다.

2015년 6월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서울교통공사가 체결한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협약에 따르면 별내선 운영으로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과 수익금 배분은 행정 구분에 따라 이뤄진다.

또 별내선 사업 영업 개시일(임시사용일) 12개월 전에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부 등에 관한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이미 운영협약이 체결됐어야 하지만 아직 운영협약 체결을 못 하고 있다.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한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이견 때문이다.

구리시는 남양주시 다산역과 별내역 구간 구리시 통과 구간 2.07㎞가 남양주시의 역 운영을 위한 선로로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양주시는 당초 건설협약에 명시한 대로 행정구역 비율로 구리시 통과 구간은 구리시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건설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구리시가 구리시 구간 운영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개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비율로 운영비를 분담한다는 내용이 건설협약에 나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구리시 역과는 무관한 선로"라며 "현재 합리적 운영방안을 찾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영협약 체결이 안 되면서 내년 6월 개통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내년 6월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 3월부터 영업 시운전에 들어가야 하는 데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운영비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협약 지연 및 개통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도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에 따라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철도노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설협약에 따라 행정구역 별로 운영비를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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