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전세버스 교통안전 비상
상태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전세버스 교통안전 비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급증…공제 손해율 125%까지 악화
자부담금 인상 이어 요율제도 개선 추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운행이 크게 늘어난 전세버스의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 완화로 차량 운행이 증가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올 5월까지 전세버스 대인사고율이 16.5%까지 치솟았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기인 2020년 2월~2022년 5월의 10.3%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기의 전세버스 가동률이 극도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증가율은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의 15%대 대인사고율을 상당 수준 상회하는 것이다.

공제 계약대수는 코로나 이전 4만 283대에서 코로나 기간에 3만38728대로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완화 이후 다시 3만8930대로 증가했다.

대물사고율 증가도 급증했다. 대물사고율은 코로나19 이전 37.5%에서 코로나19 대유행기에는 21.6%로 줄었다가 최근 1년 사이에 39%로 증가했다.

이같은 사고율 증가는 공제 손해율 악화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96.5%에 이르던 전세버스공제의 손해율은 코로나19 기간에는 68.3%로 떨어졌다가 2022년 6월 이후 다시 급상승해 1년 사이 무려 125.6%를 기록하고 있다. 거수 보험료로 사고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전세버스 사고 증가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운전자 문제를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 운행 수요가 급감해 운전직 종사자들의 이탈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경력자의 타 업종으로의 이직이 두드러진 반면,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차량 운행이 급속히 늘어나자 업계가 극심한 운전자 부족현상을 겪으면서 무경력자, 고령자의 신규 취업이 크게 증가해 교통사고 증가의 빌미가 됐다는 것이다.

사고 증가로 공제조합도 초긴장 상황이다. 사고율 증가-손해율 증가는 곧 경영 악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은 서둘러 대응하고 있다.

▲손해율이 높은 대물담보에 대한 분담금 10% 인상 ▲손해율이 높은 조합원에 대한 단체범위요율 30%→50% 조정 ▲자차사고 자기부담금(면책금) 10만원→30만원 상향 등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공제조합은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요율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사고를 낸 경우의 보험료 최고 할증률을 더 높이고 최저 적용률을 낮춰 사고 책임을 더 무겁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고 차량의 할증 적용기간을 연장해 무사고 차량과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사고 다발 차량이나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할증 등 할증 요소 추가도 검토한다.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 부과방안 역시 추진방안에 포함돼 있다.

현장의 교통안전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한 운행 시에는 사전 차량 점검과 운전자 안전관리 활동을 빈틈없이 시행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대체 투입된 무경력·고령 운전자 등이 사고를 야기하고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에 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요율제도 개선 방안이 적기에, 제대로 수립·시행될 것인지 여부다. 심각한 경영 위기를 감안하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은 상식이나 업계 내부의 사정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요율제도 개선 방안이 하나 같이 공제 실수요자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것이어서 업계 일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를 빌미로 업계 대표기구인 연합회의 내부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이유로 공제 감독기관과 정부의 강력한 ‘정상화’ 의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