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이행 신고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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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이행 신고기간 3개월 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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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처 따라 다른 기준 일원화”

수출을 위해 말소 처리된 중고차의 수출 이행 여부 신고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중고차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입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출을 준비하기 위해 말소된 중고차의 신규등록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중고차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차량을 말소한 뒤 정해진 기한 내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차하거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고차 수출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고, 국토부에 해당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거친 뒤 수출이 완료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간 중고차 수출 업계는 대외무역법상 수출 승인 유효기간(1년)과 수출 여부 신고 기한(9개월)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호소해왔다.

수출 여부 신고 기한이 짧아 수출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산업부로부터 받은 수출 승인이 유효한 데도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출 대기 중 중고차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말소된 차량은 33만8천여대로, 1992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관부처에 따라 절차적 기준이 상이해 영업 및 수출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하고, 폐차 대신 수출을 많이 할수록 국가적으로도 이득이 큰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받은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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