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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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충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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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환경보건시민센터 지적에 지난달 검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하철과 버스, KTX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측정은 국가표준에 따라 정속 주행 상태에서 차량 내의 인체 노출 환경인 바닥, 의자, 입석 위치를 고려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측정 결과,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 보호기준의 0.25∼8.97% 수준이었다.

대중교통별 인체 보호기준 대비 노출량은 지하철의 경우 0.32∼8.97%, 버스는 2.27∼4.52%, KTX와 SRT 0.25∼0.53%였다.

이번 검증은 지난달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 신분당선·경의중앙선·1∼9호선 지하철 20대, KTX 2대, 버스 4대, 승용차·택시 6대 243개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mG(밀리가우스)를 넘어서는 수치가 다수 지점에서 나왔다고 주장한 데 따라 진행됐다.

당시 이 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으로 분류할 때 사용한 여러 배경연구 중 4mG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중교통 전자파 노출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4mG는 일부 소아백혈병 연구에서 노출 그룹을 나눌 때 사용한 하나의 조건"이라면서 인체 보호기준은 "WHO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ICNIRP 기준은 60Hz 주파수 대역 기준 2천mG이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엄격한 833mG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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