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부산시청 청사 주차장 제한 없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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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부산시청 청사 주차장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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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승용차부제 대상으로 규제 적용
법적 근거 없어…정식 질의 통해 개선
대여組 “다른 공공기관도 제한 없애야”

【부산】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부산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제한 대상에 사업용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렌터카는 부산시청 청사 주차장 출입을 제한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자동차대여조합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부산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제한 대상에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전 조합원사에 렌터카 대여 시 활용하도록 통보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 22일 부산시에 렌터카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부산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부산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의한 주차제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부산시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제한 대상에 사업용 렌터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승용차부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렌터카는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해 유상으로 자동차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부산시청, 구·군 등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출입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 차례에 걸쳐 건의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자 이번에는 정식 질의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간 렌터카를 대여한 시민들이 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을 이용할 때 비사업용 자동차와 같이 출입이 제한돼 잇따르는 민원 등으로 조합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부산시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운용 중인 승용차부제 시행을 전후해 10여 년 전부터 렌터카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부산시청 등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출입을 제한해 대여업계가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이다.
조합은 시의 회신 답변 중 구·군 등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출입과 관련해 해당 기관에서 자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질의에 대해 회신을 보낸 담당부서(총무과)는 전체 공공기관 주차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부서가 아닌 시청사 부설 주차장만을 관리하는 개별부서로서 구·군 등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출입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조합은 렌터카는 승용차부제와 관계없이 부산시청 등 모든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주차난 등을 이유로 장기간 임의로 제한해 대여업계에 불편을 초래한 점을 이유로 들면서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또 다시 구·군 등을 대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애초 사업용 렌터카는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을 승용차부제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도 장기간 제한해 조합원들의 비즈니스에 많은 제약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이번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시 차원에서 구·군 등 공공기관에 시달해 가뜩이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대여업계가 이중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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