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업도 시·도 조례로 등록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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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업도 시·도 조례로 등록기준 규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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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려 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야 하는 규정을 해당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도의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유일하게 자동차 매매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에서의 사업 등록기준 적용을 국토부령에 따르도록 한’ 규정의 개정이 핵심 내용이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아닌 해당 시의 조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의 정책 결정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토록 한다는 게 개정법안 제출의 취지다.

현재는 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법 중 유일하게 매매업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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