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도 체험학습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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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도 체험학습 갈 수 있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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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노란색 도색 등 4개 기준 제외

정부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버스' 외에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국토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보호자 동승 시에는 승강구 발판 등 기준도 제외하고,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아울러 차체 바로 앞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는 차량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지난 13일 교육부, 법제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 대신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무더기로 취소하며 교육계와 전세버스·체험학습장 업계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었다.

경찰은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체험학습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규칙을 신속히 개선해 이번 가을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기간을 5일만 뒀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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