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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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가시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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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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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ICAO 이사장에 국제기준 개정 촉구

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ICAO도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고도제한의 벽에 막혀 오랫동안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던 김포공항 일대의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하면서 이와 같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이재완 주 ICAO 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이 동석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1952년 12월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여덟번 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되며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된 '낡은'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회원국의 의견 청취한다고 답했다.

또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강서구, 양천구 등 김포공항에 인접한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공항 개항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았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뎠고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해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항공법을 개정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과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으려면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해 한계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을 7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며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금지표면을 현재보다 축소하면서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 예상 시기는 2028년 11월이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제기준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 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오 시장의 ICAO 이사회 의장 면담도 이런 노력의 하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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