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도 디지털운행기록 의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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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도 디지털운행기록 의무 제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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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개정안 마련...쿠팡 배달차량도 점검대상

국토부가 대형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와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등 교통안전 제도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 방법을 정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등의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대적재량 25t 이상의 대형 화물차나 총중량 10t 이상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휴게 시간 규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운행기록을 한 달에 한 차례씩 제출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들 차량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가 장착돼 있고,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노선버스와 달리 주기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쿠팡 배달기사와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교통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나아가 교통시설 설치·관리자가 수립하고 제출하는 교통안전 관리 규정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토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높이고, 화물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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