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버스에 태울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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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버스에 태울 반려동물은 이동장에”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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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약관 개정···10월 6일 시행

【부산】 앞으로 부산 시내버스에 반려동물을 태우려면 상자나 가방 등 이동장에 넣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 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먼저 버스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중량은 20㎏, 부피는 50㎝×40㎝×20㎝로 각각 제한한다.
중량과 부피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시는 운송약관과 별도로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치(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보호자가 1인당 4명 이상 소아(5세 이하)와 함께 탑승하거나 보호자 없이 소아만 탑승하는 것은 안전을 고려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하고 요금을 5000원권 이상 현금으로 냈을 때 거스름돈은 은행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 단순히 운반할 목적으로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 뚜껑이 닫힌 용기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을 허용한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은 그동안 변화한 운송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는 등 서비스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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