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연휴, 음주운전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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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석 연휴, 음주운전 절대 금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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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6일간 계속되는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는 제각각이겠지만 가장 많은 연휴 계획은 성묘나 귀향길을 다녀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교통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물론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밖의 국내 여행 역시 자동차 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도로는 혼잡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최근 경찰이 밝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만380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1114건으로 10.7%를 차지했다. 같은 시기 추석 외 기간 교통사고 104만5988건으로 음주운전 사고 비중인 7.8%(8만1175건)를 웃돈다.

음주운전 사고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교통사고 역시 평소보다 추석 연휴에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30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했다. 추석 외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비중은 전체의 2.1%다.

따라서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교통사고과 음주운전이 가장 두드러진 교통안전 불안요소로 꼽힌다.

교통사고란 자동차 운행량에 비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석 연휴에 귀성 등의 이유로 평시에 비해 훨씬 많은 자동차가 운행에 나서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견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은 결코 그럴 수밖에 없는 일로 치부할 수 없다.

이유야 뻔하다. 친지나 친구 등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의 시간에 술이 빠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이 되풀이되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예상이 가능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명절기간이라고 허용된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개개인의 음주운전을 단속으로 제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철저히 어떤 경우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사고 없는 추석 연휴, 특히 음주운전 없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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