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보험정비 시간당 공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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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보험정비 시간당 공임 연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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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갈등은 어느 쪽으로 일방적인 결론이 나기 어렵다. 다만 예기치 못한 피해만 키울 수 있다. 이는 세상의 이치이거니와 교통분야에 적용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한동안 부각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갈등이 그렇고, 서울 지하철 김포·검단 연장 노선이 또 그렇다.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들이 충돌해 이도저도 되지 않는 구조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다 객관적이며 공평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 사회에는 지나치게 자기 주장에 함몰해 다른 어떤 선택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큰 걱정거리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최상위의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편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으로 좀 작은 몫이라도 나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법적 분쟁은 대부분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겠지만, 패배한 쪽은 작은 이득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좋은 사회는 그 이전 단계에서 합의를 찾아가는 사례가 축적돼 만들어진다.

업계간 다툼도 마찬가지다. 경제사회에서 어느 일방의 이득을 월등히 키우는 결론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힘쎈 집단의 이익이 우선 보장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결론이라 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조정에 관한 자동차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갈등이 여전하다. 상대적 약자인 자동차정비업계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연구용역이 진행됐다며, 이의 수용을 거부했다고 한다. 보험업계가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라는 뉘앙스가 잔뜩 묻어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이 이 시대의 핵심 가치라면 이 문제도 더 공정하게 진행돼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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