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공영차고지, 등록 대수의 1.8%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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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공영차고지, 등록 대수의 1.8% 불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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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인프라 턱없이 부족...제도개선 필요"

영업용 화물자동차 대수에 비해 공영차고지는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총 52만5303대다.
이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39곳, 주차 면수는 9665대에 불과하다.
등록된 차량 대비 1.8%의 주차면만 확보된 것이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로 차고지 외에는 화물차를 밤샘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차고지가 부족한 데다 도심과 떨어져 있다 보니 기사의 주거지 인근에 차를 두는 경우도 있다는 게 맹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41개소의 차고지를 건설해 1만대 안팎의 주차 면수를 확충할 계획이지만, 모두 완공되어도 화물차 대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맹성규 의원은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및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는 안전뿐 아니라 차주의 근로 환경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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