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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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하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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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신고채팅방 운영

[울산] 울산시는 6일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신고방 개설은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추진된다.
신고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다.
단, 안전모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제외된다.
신고하려는 시민은 채팅방에 입장한 뒤 발견 일시, 대상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는 실시간으로 신고 사항을 전달받아 킥보드를 수거 조치한다.
처리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방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에는 현재 3개 업체가 6230대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8월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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