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간 보복운전 신고 접수 4천건
상태바
[사설] 연간 보복운전 신고 접수 4천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니, 보복운전 피해 신고가 매년 4천건이 넘게 접수된다고 한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보복운전이 무엇인가. 운전을 하고 가다 다른 자동차가 급하게 끼어들거나, 과속으로 내차를 아슬아슬하게 추월했을 때 불의의 상황에 위협을 느낀 운전자가 기분이 상해 그렇게 운전을 한 다른 자동차에게 보복심리를 갖고 적극적으로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주 흔하게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앞쪽으로 달려와 급제동을 하거나 서행해 뒤쪽에서 오는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며, 도로교통법에서도 위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복행위 피해 신고 사례가 1년에 4천건이 넘는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실제 보복운전이 행해졌는지 아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을 것으로 짐작되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며 부끄러운 현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물론 의도를 갖고 타인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도 있지만, 운전자가 부주의했거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또는 초보운전자이기에 다른 차에 위협을 가할만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숙련된 운전자라면 곧바로 그것이 의도된 위협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도저도 무시하고 발끈해 자신에게 가해를 끼칠 뻔했다며 보복심리로 타인의 운행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보복운전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보복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엄중히 처분해 도로 위에서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렇게 접수된 보복운전 신고로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신고건수의 0.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부분 보복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있다면 가해 운전자의 양심이 근거가 되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처벌 비율이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다. 도로 위에서,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에 영향을 끼칠만한 행위는 잠재적 피해자를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보복운전을 철저히 골라내는 단속 기법 개발이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