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6만842건으로 과태료 143억원 부과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5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외국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8만9천여 건(약 482억원)에 달한다.
2018년 13만1887건(약 72억원)이었던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엔 26만842건(약 143억원)으로 5년 만에 2배로 늘어났다.
올해도 8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외국인 운전자에게 20만5496건(약 1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외국인 운전자의 과태료 미납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엔 외국인 운전자 과태료 미납건수가 1만392건(약 9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만6765건(약 22억원)으로 많이 증가했다.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는 뺑소니 사고를 낸 외국인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사고 후 미조치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1276명으로 매년 200명 이상의 외국인 운전자가 뺑소니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외국인 뺑소니 사고가 158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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