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대책서도 빠져”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고객 또는 가게주인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동으로 지난 3∼8일 배달노동자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2%가 '고객에게 폭언·폭행을 들었다'고 답했고, 51.9%는 '가게주인에게 폭언·폭행을 들었다'고 했다.
고객 갑질이라고 답한 유형에는 '고의적 거짓말'(32.7%)이 가장 많았고 '반말'(28.8%), '직업비하'(25%)가 그 뒤를 이었다.
가게 주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경우에는 '반말'(31.7%)이 가장 많았고 '욕설'(17.3%), '부당 업무 강요'(16.3%)가 뒤따랐다.
고용노동부는 배달노동자도 고객응대보호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수의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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