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상태바
"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더유니온 기자회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 1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설 설치 등 고용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 배달 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배달 업종 포함 7개 취약직종에서 상시 근로자 2명 이상만 근무해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100명이 일해도 상시 근로자 2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는 플랫폼 등과 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배달 노동자가 고객응대 근로자로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객응대근로자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이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종사자'로 한정돼 있어서 복수의 플랫폼에 속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교현 지부장은 "노동부의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에는 배달노동자가 배제돼 있다"며 "노동부가 관련 대책과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우리 노동관계법은 이들의 일터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법체계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무관심한지 따져 묻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