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이륜차 후면 단속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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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륜차 후면 단속 시범운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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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충남 천안시는 지난 10일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륜차의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교통 단속 사각지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곳(동남구 3곳, 서북구 4곳)에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은 최근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소음 민원이 급증하면서 추진됐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 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은 장비의 인수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시는 시범운영 분석 후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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