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기본분담금 3.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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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기본분담금 3.3% 인상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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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만6000원에서 235만1900원으로
가장 큰 요인은 악성·중상사고 증가
진료비 인상 등 사회적 요인도 한 몫

【부산】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의 기본분담금이 3.3% 인상됐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는 이달 1일 책임개시 조합원부터 기본분담금을 3.3% 인상해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담금 조정은 지난해 11월 택시부제 전면 해제 이후 운행시간 증가로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악성 및 중상사고 발생건수도 함께 증가해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대인사고는 2196건에 사고율 23.9%로 집계됐다.

사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28건보다 8.3% 증가했고, 사고율은 전년 동기 22.1%보다 1.8%포인트 늘었다.

대물사고도 3542건에 사고율 38.5%로 지난해 같은 기간 3267건, 35.6%보다 8.4%와 2.9%포인트 증가했다.

또 부산지부 경영수지 안정화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요인인 소비자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매년 인상으로 인한 병·의원의 진료수가 및 정비공장의 정비요금 인상, 노동가동 년한 60세에서 65세로 연장 등으로 해마다 지급하는 공제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대인·대물사고 증가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지난 8월에만 2억3000만원의 단기 적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영수지 안정화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번 분담금 조정으로 기본분담금이 227만6000원(대인1, 대인2, 대물, 자손(2000만원), 무보험차 상해)에서 235만1000원으로 7만5900원(3.3%) 올랐다.

대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할증기준 50만원이다.

부산지부는 대물공제 무한담보 폐지도 조합원에게 ‘안내’했다.

이달 1일부터 기존 무한담보 가입자는 갱신계약 시 5억 담보로 자동 반영돼 분담금과 함께 변경된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대물공제 무한담보 폐지가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지부는 향후 담보 다양화를 위한 대물공제 보상한도 추가 신설(7억~10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분담금은 2019년 국토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분담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매년 말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물가상승, 제도변경 등에 따른 자연인상분과 직전년도 적자분을 다음 해에 반영해 조정한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택시부제 전면 해제에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개인택시의 운행시간 증가로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지급 공제금도 함께 증가해 부득이 분담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며 “공제조합 직원들도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공제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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