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광주전남본부, 승합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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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광주전남본부, 승합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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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도

【광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자동차안전단속반(팀장 송규홍)은 차량이동이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승합자동차 불법행위 일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들이가 늘어나는 가을 행락철(9~11월)이 다른 계절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비율이 28.1%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이 중 전세버스의 사망자수 비율은 3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11월 가을 행락철에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고속도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일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대형승합차 중심으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사항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차량 임의개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차내 가무행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할 예정이다.

공단은 차량 불법개조 시 경찰은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단속 결과를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범칙금, 지자체는 과태료, 행정기관은 즉시 조치 예정이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예방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과 병행, 운전자 의식변화를 위한 캠페인도 강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단은 광주시, 전남도와 협업해 광주·전남지역 관내 불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지난 6일(광주시)과 11일(전남도)에 각각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자동차 단속사례 공유 ▲이륜자동차 소음측정방법 교육 요청 등 자동차(이륜차) 관리 특히, 단속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 체계 및 단속 실무 ▲VIMS 안내 등 ▲불법개조(자동차, 이륜차) 단속 사례 ▲이륜자동차 소음측정 이론 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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