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제 보험료는 적정 수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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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제 보험료는 적정 수준 유지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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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이다. 자가용 승용차건 사업용 자동차건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낸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미리 받은 보험료로 사고를 보상하게 된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원만히 보상처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대수가 많아야 한다. 그래서 그 누적된 가입대수의 평균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종합보험이라고 불리는 임의보험의 보험료는 책임보험과 달리 가입자는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분야(담보조건)를 선택해 가입한다. 그것도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 승용차가 같다. 다만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소속된 업계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보험료를 제시해 가입토록 한다.

문제는 이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가입자의 반발이 초래된다. 운영사만 살찌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내려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반대로, 보험료가 적정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정 보상에 비상이 걸리게 된다.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하므로 모아둔 돈으로 때우거나 빚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한다. 자칫 보상이 미뤄지거나 보험금을 적게 주려 하다가 민원이 터져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동차공제조합은 보험 원리에 따라 정부가 경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게 되고 특히 보험료 수준에 관해 정확히 판단해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일부 공제조합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낮아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운행이 크게 줄어든 지난 3년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차량 운행이 크게 늘어나 교통사고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업계 내부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데 선선히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보험료에 대한 반응은 어느 공제조합이건 마찬가지로 가입자들이 인상에 찬성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공제 경영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기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의 관심과 업계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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