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정부 보상금 17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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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정부 보상금 177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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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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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선철도에 836억원·신분당선에 644억원
“혈세로 보상이라니…사업 설계부터 주의를”

정부가 지난 10년간 철도 민자사업자에 지급한 손실 보상금이 총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민자사업자와 손실 보전 여부를 두고 진행 중인 소송도 있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와 민간 철도사업자의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민자사업자와 벌인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중재 결정을 받아들여 1770억9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전라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전라선철도는 약 836억원으로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정부는 각각 2013년, 2015년 나온 소송 결과에 따라 195억원과 641억원을 이 회사에 보상했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총사업비가 변동됐거나 물가변동비가 재산정돼야 한다는 민자사업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부가 신분당선 1차 구간(강남∼정자)을 운영하는 ㈜신분당선에 지급한 총 보상금이 약 644억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회사 측은 신분당선이 당초 예상보다 인하된 운임으로 개통됐으며, 연계 교통망의 개통이 지연되면서 당초 협약보다 수요가 줄어든 데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신분당선과의 소송·조정 신청 3건에서 법원은 모두 민간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또 2021년 소사∼원시선 민자사업자와의 분쟁 중재를 받아들여 195억원을, 2016년 경전선 민자사업자와의 1심에서 화해 권고를 수용해 27억원을 보상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이 5건 있다. ㈜신분당선과 3건, 신분당선 2차 구간(정자∼광교)을 운영하는 ㈜경기철도와 2건 등이다.

정부는 소송에서 질 경우 배상금은 물론 상법상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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