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배달 기사 '죽음' 두고 쿠팡-노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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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배달 기사 '죽음' 두고 쿠팡-노조 갈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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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택배노조가 사망사건 정치적 이용"
노조 "심장비대는 과로사…쿠팡 개선 안해“

최근 경기 군포시 빌라에서 배송 업무 중 숨진 쿠팡 하청업체 배달 기사의 사망사건을 두고 택배노조와 쿠팡 측 갈등이 커지고 있다.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쿠팡 퀵플렉스 기사 A(60)씨의 사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유감 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CLS는 지난 16일 오후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경찰의 내사 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업체 소속이라는 점을 밝혔으나, 택배노조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다"며 "악의적 허위 사실 주장에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CLS와 위탁 계약한 배송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4분께 군포시 한 빌라 4층 복도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A씨의 심장이 정상치의 2배 이상으로 비대해져 있었다는 구두 소견을 내놨고, 경찰은 A씨가 심근경색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앞서 A씨의 유족은 "노조와 정치권에서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심장 비대는 전형적인 과로사, 뇌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며 "고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심야 배송임에도 55시간인 점에서 볼 때 과로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CLS가 고인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5시간이라 했다가 52시간으로 수정했지만, 그래도 심야노동 할증(30%)을 적용하면 67.6시간이라 과로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쿠팡 택배를 배송하는 노동자의 죽음에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쿠팡의 행태는 간접고용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면서도 진짜 사장의 의무는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원청 갑질"이라며 "쿠팡은 반성이나 시스템 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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