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렌터카 : 자동차보험 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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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렌터카 : 자동차보험 대차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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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아닌 동급 차량 대차 허용…업계 큰 손해

 

“벤츠 사고에 쏘나타 대차료 주는 꼴”

사고 가해자·피해자간 분쟁 날로 증가

업계 요청으로 관련법 개정안 국회에

 

금융당국은 고가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 대차료가 과도하게 지급돼 전체적인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명분으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지난 2016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이 조치는 당시부터 렌터카업계의 문제 제기로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지금껏 업계에 불이익으로 존재하고 있어 업계는 이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당시 개정은, 대물사고 피해자가 차량 수리기간중 피해차량과 ‘동종(同種)의 차량’을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기준을 ‘동급(同級)의 차량’ 최저요금의 렌터카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당시의 약관 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책정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차료와 실수령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분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개정 약관은 “대차료는 ‘동급(同級)의 렌터카 중 최저 요금의 차량을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 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표준약관에서 동급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 요금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의 평균 요금의 60~70% 수준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보사는 대차 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차량 중 가장 낮은 대차 요금으로, 또 손보사가 자체 산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해 렌터카 업체의 청구금액과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렌터카업계는, 개정 표준약관으로 고가 차량 소유라는 우연 때문에 피해자의 차종선택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보험사는 발생된 손해에 대해 일부만 배상하게 돼 이로 인해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불완전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피해구제 부족분에 대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청구를 받게 돼 중대한 금전적 위협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구제 부족분에 대해 피보험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분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유발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대차료와 보험금 간의 차액을 직접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등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대차료가 교통사고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는 위법·부당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기량과 연식만 유사할 뿐 차량의 가액·주행 성능·디자인·브랜드 가치 등이 유사하지 않은 동급차량의 대차료를 기준으로 동일한 차량의 대차료를 추인하는 것은 손해의 완전 배상 원칙에 부합하는 손해산정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는 동종(同種)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 아우디 A6에 대한 대차료를 쏘나타가 아닌 BMW 520d를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에는 개정 약관 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의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자동차보험사를 규율하는 지침일 뿐 보험사가 강제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렌터카 사업주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규율하는 조항도 아니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486), 렌터카 요금은 자율요금제로 각 회사별 및 시기(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상이함에도, 각 손보사는 차종별 대차료를 자체적으로 책정해 청구금액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등 중소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렌터카업계는 생존권 위협에 대응하고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2년 11월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보험·렌터업계 간 사고 대차 요금 분쟁을 해결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공익위원 및 업계 대표 위원 15명(렌터업계 대표 5명, 보험업계 대표 5명, 공익 대표 5명)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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