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개인택시 : 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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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개인택시 : 요금제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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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유연성 위한 ‘자율신고제’ 건의

 

정부, 지방공공요금으로 묶어 장기간 동결

적자 감당 못해 운수종사자 이탈 가속화

선택적 교통수단...“물가안정과 뭔 관계냐”

택시 경쟁력 약화 요인...시급히 개선해야

 

현 시점 개인택시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택시요금에 관한 것으로 집중돼 있다.

갈수록 경영이 어려워져 마침내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잘못된 요금제도 운영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업계는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이다.

현재 택시요금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묶여 정부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다. 지하철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 가격 등과 같이 분류돼 있는 것이다.

규정에서는 매 2년마다 지자체별로 요금 조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는 평균 5년 주기로 조정하기에 규정이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반면에 고급·대형택시 등의 경우 자율신고요금제를 도입해 택시 서비스 다양화와 차별화를 실현, 이용 시민 편의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것과 전혀 상반된다.

업계는 먼저 택시요금 체계의 경직성을 지적한다. 대중교통수단과 달리 택시는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교통교통수단임에도 운임·요금을 공공요금으로 묶어 장기간 동결해왔다. 중앙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그렇게 조치해 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됐다.

그 사이 업계는 유일한 수입원인 요금이 운송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운행을 하고도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의 영업환경 속에 놓이게 됐고 택시산업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다.

택시산업 침체는 맨먼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운수종사자의 업계 이탈을 초래해 2010년 13만1294명에 이르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수는 2019년 10만2320명, 2022년 7만2852명으로 줄어들었다. 택시 운수종사자 감소는 택시 차량이 있어도 운행을 하지 못하고 차고에 세워둔 차량의 증가를 불러와 택시 타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여지없이 짓밟았다.

시민사회에서는 택시 승차난, 승객 골라태우기라며 택시를 비난했다.

그런 현실은 택시 경쟁력 약화라는 단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누적된 영업 손실과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도 경직되고 저렴한 택시요금은 실제 택시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켰다.

지난 3년간의 택시 영업현황만 봐도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기간중 LPG가격이 34.2%, 최저임금 9.7%, 누적 물가 8.5% 인상된 반면 요금 인상이 억제된 택시의 영업이익은 21% 줄어들었다.

개인택시업계는 이같은 전반적 택시 경쟁력 약화 요인과 관련해 무엇보다 택시요금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즉 유연한 요금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특히 택시 수요 다변화와 플랫폼 활성화, 유사택시의 위협 등 급변하는 시장에서 택시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택시요금 체계가 보다 다양하고 유연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는 이를 종합한 ‘택시요금 자율신고제’를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특히 택시4단체는 지난 대선 당시 이를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공동건의한 바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 조례 등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의 심의에서 택시요금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2022년 택시 운임·요금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운송 원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기본 운임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직된 요금 체계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학회는 택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언으로 ‘택시운임·요금 완전 자율신고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 국토교통부가 발주해 올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택시산업 경영 여건 개선방안 연구’(모빌리티&플랫폼협회)에서는 택시업계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택시 기사 처우는 지속 악화되고 업계의 인력난 등 구조적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요금, 면허·총량 등 포괄적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과업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용역에서는 지자체에서 운임·요율 검토시 적절한 운송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 이탈 등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 위기 정상화를 정상화 하기 위한 다양한 요금 제도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과업 목적으로 해 올 연말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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