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소음대책 부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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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소음대책 부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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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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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원인' 항공사 부담 8.5% 불과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에 쓰이는 비용의 대부분을 소음을 일으키는 항공사들이 아닌 공항공사 측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각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공항 소음피해 주민 지원 사업비(소음대책비) 2711억원 가운데 69.6%에 해당하는 1888억원을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했다.
이 기간 소음대책비의 17.5%인 474억원은 국고보조금이었고, 4.4%인 118억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했다.
국내외 항공사들이 부담한 비용은 230억원으로 전체의 8.5%였다.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은 공항공사가 항공사들로부터 받는 착륙료의 최대 75%를 소음 대책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거둬들인 착륙료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소음대책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지적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은 대부분 시내와 인접해 있어 소음대책비가 연간 186억∼643억원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항공기 운항이 감소한 2020년과 2021년에는 착륙료 수입의 1.3∼2.2배 수준의 소음대책비를 부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착륙료 수입은 많지만, 인천공항 주변에 주거지가 많지 않아 소음대책비 부담 비율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박 의원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의 국제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비는 항공사로부터 걷어 충당하고 착륙료는 소음 대책이 아닌 활주로 등 공항시설의 유지보수·개량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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