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해체재활용 : 폐배터리
상태바
[창간 57주년 특집 2-운수사업 위기, 어디까지 왔나] 해체재활용 : 폐배터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車 부품으로 분류해야”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가능해져 전망 어두워

업계,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 구축에 매진중

불필요한 차 압류·해지 관련 규제 개선해야

 

해체재활용업계의 전망은 밝지 않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구독(임대)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현대차나 기아 등 완성차 제조사가 여전히 배터리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자동차용 부품인 ‘사용후 배터리’로 볼 것인지를 두고도 업계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체재활용업자의 일상적인 업무인 자동차 압류 조회 및 해지 관련 규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7개 분야 14건으로 이뤄진 현장애로 해소방안 중에는 ‘전기차 배터리’ 항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같은 달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전기차 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했으며, 식별번호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는 독자적인 유통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각각 분리해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꾸려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 정보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연계키로 했다.

아울러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는 사용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조기 지정하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결정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나서 자동차관리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배터리 활용은 크게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재제조는 상태가 좋은 폐배터리들에서 배터리셀을 분리해 새로 조립한 후 전기차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다. 재사용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를 말한다. 재활용은 폐배터리를 파쇄 또는 고온의 열을 가해 녹인 뒤 니켈이나 크롬 같은 원료 금속을 추출하는 것이다.

재제조는 산업통상자원부, 재활용은 환경부 소관이다.

당연히 환경부는 폐배터리를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자부나 국토부는 ‘사용후 배터리’ 개념으로 보고 회수, 유통, 활용체계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에서 민간 중심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만들고, 배터리 얼라이언스에서 폐배터리 통합관리체계와 지원방안에 대한 업계 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조만간 폐배터리 재활용 제도 개선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 탈거·보관·재사용관련 분야를 맡아 폐배터리 재활용산업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자동차 폐차 시 압류금액 온라인 조회 문제도 업계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보통 폐차 절차는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 요청 시 폐차사업자(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원부를 조회해 저당과 압류 여부를 확인한 뒤, 소유자를 대신해 압류를 해지해 폐차·말소를 진행한다.

폐차사업자가 담당하는 압류 납부와 해지 업무는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며, 차주로부터 징수해 납부하는 세액만 연간 800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저당 압류 확인을 위해 접속하는 국토부의 자동차관리정보전산망은 압류건수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압류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폐차사업자는 각각의 압류건마다 각 지자체나 경찰서 등에 전화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압류금액을 조회할 때 압류금액을 알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고, 압류 해지를 위한 최종 납부금액자료는 해당 촉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종합정보제공 포탈 시스템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은행 전산 업무도 스마트폰 앱의 위임 동의로 몇 번 확인 절차만 거치면 권한이 위임되는 시대에 정부의 입장은 현실에 너무 뒤처져 있다”며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압류 관련 정보 제공을 위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