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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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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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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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 거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규제가 1년 연장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제23차 회의를 열어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정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성산읍 일대 107.6㎢(5만3666필지)는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된 2015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됐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포화 상태인 현 제주공항 이외에 성산읍 일대에 활주로 길이 3200m, 폭 45m 1본의 별도 공항을 짓는 것이다.
2015년 11월 사업 계획 발표 이후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3월 조건부로 통과됐다.
국토부는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고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제2공항 총사업비를 6조8천900억원으로 잡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2015년 당시보다 2조원 가량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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