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 실업급여 환수
상태바
대구노동청, 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 실업급여 환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이익”…당사자들 “당황스럽다”

[대구] 대구지방노동청이 과거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
급작스럽게 수백만원을 돌려달라는 안내에 대상자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최근 3년 이내에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를 반환하라는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이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불인정함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삭제해달라고 노동청에 요청했다.
노동청은 지역에서 실업급여 환수 대상자는 최소 100여 명, 금액 규모는 4억∼5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른 행정 절차로 최근 3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당이익으로 간주해 환수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과거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 기사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하모(53)씨는 "다짜고짜 협동조합 택시 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환수한다니까 어이가 없다"며 "받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800만원을 당장 돌려내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