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작업 환경 개선’ 법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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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작업 환경 개선’ 법 정비 권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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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시달리는 물류센터 근로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달 31일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물류센터 종사자의 근무량도 늘어나자 인권위는 2021년 '생활물류센터 종사자 노동인권상황 실태조사'와 2022년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새벽 배송 등이 늘어나면서 물류센터 종사자는 야간노동과 과로 등에 시달리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겪는 실태 등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물류센터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해 폭염과 한파 등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야간작업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야간 근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해 생활물류센터 실내작업장이 휴게시간과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를 세우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건축법' 등에 기반해 생활물류센터 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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