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렌터카업계 ‘지원 조례’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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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렌터카업계 ‘지원 조례’ 제정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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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시민·관광객 편의 위해
배반차 전용 주차장·재정지원 필요
부산렌터組 “조례 제정에 집중할 것”

【부산】 부산지역 중소 렌터카업계가 김해공항 등 주요 거점 지역에 렌터카 ‘배반차(배차·반납)’ 전용 주차장 등 렌터카업체 기반 시설 설치와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
부산렌터카조합은 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부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렌터카업체 기반 시설 설치와 재정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조합은 시민의 여가 활동과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겪는 불편 해소를 우선적 조례 제정의 이유로 들었다.
부산의 관문인 김해공항, 부산역,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등 주요 거점 지역에 렌터카 배반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 이용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해공항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공항 이용객 증가와 함께 렌터카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업계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배반차 전용 주차장이 없어 내부 순환도로 위에서 고객의 요구에 의해 렌터카 배차와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교통사고 위험과 주·정차 위반 단속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업계 주류를 이루는 보유대수 50~200대 규모의 영세 중소 업체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주요 거점 지역에 업체별로 배반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또 다른 이유로 꼽았다.
특히 서울의 메이저급 렌터카업체들이 튼튼한 자본력과 조직력, 홍보력을 앞세운 공격적 마케팅으로 지역의 대여 수요를 대거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카셰어링 업체들도 가세해 가뜩이나 가동률이 저조해 업계가 겪는 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합은 제주도와 택시 등 다른 여객자동차와 같이 렌터카업체 기반 시설 설치와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관련 조례에 ▲렌터카 배반차 공동 주차장 설치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 ▲렌터카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렌터카운송사업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 설비의 설치 및 개선, 렌터카운송사업 교통사고 예방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역 중소 렌터카업계는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와 메이저급 업체들의 시장 잠식, 정책지원 부재 등으로 40% 안팎에 머무르는 렌터카 가동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백승호 조합 이사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들이 겪는 경영난 극복을 통한 렌터카 이용 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충과 경영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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