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의료심사위 제도 안내도
자동차보험 의료비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경상환자 최대 진료 기간 설정, 대인배상 보험금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이 손해보험사, 자동차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2일 전경련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의료세미나’에서 나온 지적이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배원의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인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제도’를 소개하고,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이슈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유찬종 길병원 교수의 ‘향후치료비의 의학적 판단 및 최신동향’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향후치료비 제도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중점 논의된 향후치료비는 자동차보험금 누수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항목으로, 특히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 문제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등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실손보상 원칙 위배 ▲향후치료비 수령을 위한 과잉치료 유인 ▲한방진료비 세트청구 ▲건강·실손보험의 영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외 주요국 사례를 소개했다.
또 합의금(향후 치료비)과 치료비의 내생적 악순환 관계를 불필요한 진료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경상환자 진단서 의무화는 과잉진료 억제에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배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는 사고로 인한 신체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각 심사 과목별 의학 전문가로부터 자문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중립적 의료심사 기구다.
보험사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사이에 의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나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자문기구가 없어 자배원이 손해배상의료심사 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다.
이르르 통해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손해배상의료심사 제도를 마련,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