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 가공작업 세관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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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 가공작업 세관절차 생략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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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절감 기대
관세청, 보세제도 고시 개정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주로 보세 가공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세관 절차가 생략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세제도는 수입 물품의 과세를 보류하는 것으로, 과세 보류의 원재료를 제조·가공할 수 있는 보세공장 등이 있다. 이중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의 공장이다.
관세청은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보세공장 밖에서 외주로 가공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하기로 했다.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다.
보세공장에서 수출 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의 시설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시설재를 보세공장 반입한 이후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는 경우 주의처분 등의 행정제재가 부과됐는데, 이를 폐지한다. 시설재의 보관도 특허 기간 내 가능하도록 연장한다.
원재료와 수출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옮길 때 요구되는 화물관리번호를 생략하고 보세운송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세공장에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조선업계 등에서 연간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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